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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의 ‘부동산투자이민제’
-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(F-2)을 부여하고,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(F-5)을 부여하는 제도.
1. 법무부는 ‘부동산투자이민제’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더 연장.
2. 투자 금액 기준을 기존 ‘5억 원 이상’에서 ‘10억 원 이상’으로 상향한다.
3.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자 명칭도 ‘관광·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’로 바꾼다.
4. 시행 기간이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되는 곳은 총 5지역
△제주 △인천 송도·영종·청라 △강원 알펜시아 △전남 여수 경도 △부산 해운대·동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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