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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1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소에 찾아갔다.
어머니의 집 등기를 형 앞으로 이전 등기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.
담당 직원은 차례 차례 설명해주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줬다.
1.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갖춰야 할 서류였다.
A. 증여인 곧 등기권리를 내주는 사람 곧 어머니가 준비해줘야 할 서류는 그것이었다.
-등기권리증, 인감증명서, 증여인 인감날인된 위임장, 증여계약서-증여계약서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아 작성(읍사무소 확인)하면 됨.
B. 수증인 곧 등기권리를 받는 사람 곧 형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그것이었다.
-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,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, 증여계약서 검인, 취득세(등록면허세) 영수필확인서
2. 취득세영수필확인서까지 서류준비를 한 후에
-국민주택채권액은 1544-0773 또는 등기소방문해서 별도문의하면 됨.
-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-등기소 신한은행에서
-등기신청수수료- 등기소 신한은행 무인발급기에서, 필지당 15,000원 현금납부 후 영수증 첨부
-도장, 신분증- 신청인 또는 대리인(오시는 분)-주는 사람이 오는 경우 주는 사람의 인감도장이 필요함
-부동산등기부등본-법원 등기소, 해당 물건에 대한 모든 서류 준비해서 제출
*위의 필요한 서류 준비에 관한 부분을 파일로 첨부해서 올린다.
*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찬찬히 훑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.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566&ccfNo=3&cciNo=2&cnpClsNo=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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